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인터넷 전자민원 창구를 말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바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산업현장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 시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고자 하는 보험입니다
때문에 오늘의 포스팅은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무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란?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대표 인터넷 전자민원 창구입니다
이 포스팅 맨 앞에 적었던 내용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민원 창구는 사업장, 사무대행기관, 의료기관, 개인 모두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 인증이나 간편 인증을 통해서 쉽게 로그인이 가능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및 사무대행기관
본인이 위 항목에 해당이 된다며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과고지사업장 정산대상자 이의신청
-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
- 보험료 신고서
-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 근로내용 확인 신고
- 예술인, 노무제공자 취득 신고
-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
의료기관
- 최초/의료기관 변경 요양신청서
- 진료계획서 집중재활 진료계획서
- 휴업급여 청구
- 요양비 청구
- 공단연계 업무처리
- 산재환자 정보조회
- 전자통지
- 진료비/약제비 청구 목록
근로자
개인 근로자의 경우에서 아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처리 기간 없이 인터넷상으로 바로 신청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형황
-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휴업급여 청구
- 산재환자 정보조회
-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 보험급여지급 확인원
- 심사청구서 작성
위에서 나열된 모든 항목을 알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 같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일반 근로자들이 (저도 종합소득세 내고 싶습니다...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해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방법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신고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2019년부로 회원제가 폐지되어 현재 별도의 회원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을 통해 민원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한 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위 사진에 표시된 빨간색 박스를 클릭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화면입력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보험구분에서 일반적으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체크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날짜는 신청하시는 달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나오게 되는 성명란이 나타납니다. 4대 보험 전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중복된 것이 아니냐'라고 확인하라는 메시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근로일수를 일한 날짜를 계산해서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위 그림의 빨간 별표가 있는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빨간색만 잘 지키면 별 탈 없이 넘어간다고....ㅎ)
일평균 근로시간, 직종을 기재하고, 보수총액(과세소득)을 적으면서 임금총액도 같이 적히게 됩니다. 보수총액은 늘 그렇듯 세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증빙서류는 아래 중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대장
- 급여계좌이체내역
- 출근부
이제 서류를 저장하고 신고자료 검증을 눌러보면 검증을 완료하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근로내용확인신고도 알아보았는데요.
늘 그렇듯 제가 쓴 글이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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