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로 3900만 원 번다고? (feat. 육아휴직,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스테오입니다.
2024년이 밝아온지도 벌써 보름이 넘었네요.
새해가 되면서 다짐했던 결심들 모두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도 결심을 지키기 위해 생활에 정보가 되는 글들을 꾸준히 쓰려고 노력 중입니다.
2024년에는 국가 정책도 이와 새롭게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복지나 세금 부분의 경우 미리 알아두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올해 바뀌는 정책을 잘 활용하시면 최대 3900만 원 이득을 볼 수 있다는데, 사실일까요?
(그런 게 있을 리가......) 헉... 있다고???
그렇다면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시죠.
출산, 육아, 돌봄 분야
첫 만남 지원금 (둘째 출산부터 3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은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둘째 자녀 출산부터 기존 200만 원에서 인상됩니다.
유아휴직 유급지원기간 확대 (12개월 → 18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2024년에는 최대 18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23년에는 12개월이었던 점을 비교하면 이전보다 6개월 더 연장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5일 → 10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 유급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태어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중요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의 경우 23년에는 8세 이하, 주 5시간, 최대 24개월 지원에서
2024년부터는 12세 이하, 주 10시간, 최대 3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2시간씩 단축시간을 사용하여 9시 출근, 4시 퇴근을 주 5일 해도
급여를 6시 퇴근한 것과 같이 100% 받을 수 있습니다.
0~23개월 자녀 부모급여 인상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부모 급여는 영유아기의 돌봄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만 0세부터 23개월까지 매월 현금 지급합니다.
2023년에는 0세는 매월 70만 원, 1세는 매월 35만 원 지원
2024년에는 0세는 매월 100만 원, 1세는 매월 50만 원 지원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시 최대 6개월, 최대 3900만 원 지원)
기존 12개월 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서 생후 18개월로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지원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상한액은
월 최대 200~ 4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면, 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는 부모가 6개월간
각각 최대, 1,950만 원 (총합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350만 원이라면, 6개월간 각각 최대, 1,800만 원 (총합 3,6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복지 분야
늘봄학교 도입 (방과 후 돌봄 1년간 매일 2시간)
늘봄학교 이용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로, 희망할 경우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루 2시간 내외로 무상이용이 가능해집니다.
1학기에는 2천 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초3, 중1 책임학년 교육제 (기초학력을 집중 지원)
기초학력 미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초3과 중1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
개별 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지원 ( 평균 11% 인상)
2024년에는 교육급여가 평균 11% 인상되었습니다.
초 46만 원, 중 65만 원, 고 73만 원을 연 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해당)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9,860원)
최저시급은 전년대비 2.5% 상향된 9,860원입니다.
일급으로 계산하면 일 8시간 기준으로 78,88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2,060,740 원입니다.
(유급 주휴수당 8시간 포함)
부동산 세금 분야
신생아 특별공급 (임신, 출산 가구 대상 민간, 공공 우선분양)
신생아 특별 공급 신설 | |
대상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시 직접적인 혜택 |
혜택 |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 민간 주택 공급 -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 신호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
신생아 특례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 지원 | |
대상 |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무주택 가구. - 2023년 출생아부터 지원. - 혼인여부는 관계없음 |
구입자금 대출 | - 최대 5억원, 연 금리 1.6 ~ 3.3%,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 - 추가 출산 시 1명 당 0.2% 포인트의 금리를 추가 인하 제공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세자금 대출 | - 자산 3억 6,100만원,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대상 - 최대 3억원, 연 금리 1.1~3%,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 - 추가 출산 시 1명 당 0.2% 포인트의 금리를 추가 인하 제공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2024년 청약통장 보유기간 부부합산하여 가점
통장가입기간 점수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됩니다.
예시 1 |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 => 본인 7점 + 배우자 1점(3개월 인정) : 총 8점 |
예시 2 | 본인 5년, 배우자 1년 => 본인 7점 + 배우자 2점 (6개월 인정): 총 9점 |
예시 3 | 본인 5년, 배우자 2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 (1년 인정) : 총 10점 |
예시 4 | 본인 5년, 배우자 4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 (2년 인정) : 총 10점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비과세 연장 (500만 원 한도)
납입 금액의 40%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가입 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 매월 30만 원, 10년 납부한 경우 이자 소득세 약 92만 원 모두 면제됨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6, 15, 24% 구간 금액 변경)
2024년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3개의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세율 | 변경 전 | 변경 후 |
6% 구간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15% 구간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25% 구간 | 4,600만원 ~ 8,800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
마치며....
2024년에는 특히 출산 및 육아, 돌봄 관련 정책들이 눈에 띄게 변화하였습니다.
앞서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육아휴직을 준비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3,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 가구에서는 우선 분양을 할 수 있거나, 저금리로 전세 자금이나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애가 둘인 저에게는 해당이 없다는.... 늦게 낳을 걸...)
이외에도 달라지는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해당 정책들을 하나씩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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